정치
24시간 수발에 미용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대우' 국감 도마 위
기사입력 2025-10-01 15:55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이 인증하는 온라인 카페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돼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까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52일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혹은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3부제로 편성, 24시간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과 사동 도우미 역할을 맡겼다는 내용이다. 또한, 외부 미용사 방문, 특별한 사유 없는 주말·휴일 변호사 접견, 허가받지 않은 차량 구치소 진입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수모를 당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근무일지 실종'이다. 모든 교도관은 수용자 동정 및 접견 특이사항 등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52일간의 기록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팀이 근무 기록을 남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제보가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록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일지 미작성 여부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과 당시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감찰과 국정감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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