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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대반전…'귀국 거부' 한국인, 3주 만에 웃으며 구치소 나온다

기사입력 2025-09-26 17:09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의 유일한 '저항자'였던 한국인 이 모 씨가 법정 싸움의 첫 관문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현지 이민법원이 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동료 300여 명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뒤 홀로 남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가 곧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주재한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은 현지 시각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이 씨의 보석 신청을 전격 인용했다. 이 씨는 지난 4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으로 체포된 475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함께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은 모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던 이 씨는 유일하게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을 택하는 강수를 뒀다. 그의 변호인 측은 "보석금이 납부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혀, 이 씨는 조만간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지 법조계는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씨가 재판을 받은 조지아주 이민법원이 미국 내에서도 추방 판결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보석 허가율은 극히 낮기로 악명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방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에서 보석 결정이 나온 것 자체가 작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 씨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 진행 중이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돌아가라'는 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그의 배짱과, 그를 뒷받침한 '미국 내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명분이 '추방 전문' 법원의 빗장마저 열게 한 셈이다. 300여 명의 동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 씨의 외로운 싸움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