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사저 압수수색..검찰,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급물살

기사입력 2025-04-30 10:39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역술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선화)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보내 의혹과 관련된 서류,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인 소지품이나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대통령 경호처 관할의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존 대통령 관저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또는 제111조(공무상 비밀)에 따른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관저와 달리, 검찰은 별도의 절차적 제약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건진법사' 전 씨의 선거 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오간 금품 및 이권 개입 의혹 전반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에는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가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선물이 김 여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가방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간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와 특정 역술인, 종교 단체 고위 인사가 얽힌 이번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