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승기, 결국 '처가 손절'.."부끄럽고 참담하다"

기사입력 2025-04-29 15:42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처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29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장인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승기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대중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승기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장인인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기소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A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A씨는 김 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린 뒤 고가에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유명 연예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허위 정보를 공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실제로 B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이 참여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당시 주당 2000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4월에 1만5000원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김 씨와 견미리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각각 6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투자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김 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 또한 2억5000만원을 빌려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다시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근에는 A씨가 또 다른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승기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신뢰했던 가족의 부정 행위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승기는 끝으로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했으며, 지난해 2월 첫 딸을 얻었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으로 엮였던 처가의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질타와 우려를 받아왔던 이승기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아내 이다인이 처가와의 선을 명확히 그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승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단절 선언이 대중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